공지사항

2018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8-02-26
조회
117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1.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 일반형(단독거주):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 셰어형(공동거주):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 ~ 2억원(3인) 지원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1670-2591(월~금요일, 09:00~18:00)



붙임 2018년도 청년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