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7-12-18
조회
2242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된 휴학관련 지침(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8. 2. 19.(월) ~ 2018. 2. 23.(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 학(귀), 재 입 학(복적)
1. 복학(귀) 신청
❍ 기간 : 2017. 12. 15.(금) ~ 2018. 2. 23.(금)
❍ 방법 :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부)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하여야 함(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한 : 2018. 3. 23.(금) ※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3.26.(월))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3.26.(월))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신청 ※ 학과(부)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1차 :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 2018. 1. 25.(목) ~ 2018. 2. 12.(월)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 학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7. 12. 15.(금) ~ 2018. 3 26.(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2. 19.(월) ~ 2018. 4. 19.(목)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방법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
* 유 의 사 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됨.
3. 기타 문의사항
첨부된 휴학관련 지침(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8. 2. 19.(월) ~ 2018. 2. 23.(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복 학(귀), 재 입 학(복적)
1. 복학(귀) 신청
❍ 기간 : 2017. 12. 15.(금) ~ 2018. 2. 23.(금)
❍ 방법 :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부)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하여야 함(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한 : 2018. 3. 23.(금) ※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3.26.(월))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3.26.(월)) 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3. 재입학(복적) 신청 ※ 학과(부)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1차 :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 2018. 1. 25.(목) ~ 2018. 2. 12.(월)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 학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7. 12. 15.(금) ~ 2018. 3 26.(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2. 19.(월) ~ 2018. 4. 19.(목)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방법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
* 유 의 사 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됨.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 | 880-9535 | 수강신청 관련 | 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 관련 | 재무과 | 880-5107, 5113 | |||
등록기간 | 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