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7-12-06
조회
1387
2018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 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2. 선정 대상 : 2018학년도 국제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 선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부생
1)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I, II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
2) 2017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학자금·생활비)을 받은 경우 및 국가교육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해당 학생은 소득분위 8분위로 간주하여 심사함
※ 상기 이외의 대출상품 이용내역·기타 소득분위는 인정하지 않음
소득분위 | 선정방식 | 대상 |
0~5분위 | 전원 선발 | 국가장학금 신청자 |
6~8분위 |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선발 (성적·대학별 수혜율 등 종합 검토) |
국가장학금 신청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국가교육근로 대상자 |
1)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 해외수학장학금
2) 신청서를 인쇄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은 뒤 장학복지과에 제출(행정관 2층)
4. 지원금액 : 1학기당 384만원 ~ 600만원 (수학지역·기간·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유사 성격(교환학생 지원)의 타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장학생 선정 발표 : 2017. 12. 21.(목) 이후 (단과대에서 선정자 개별 통보)
6. 장학금 지급요건
1) 수학개시 전 입학허가서와 항공권을 장학복지과로 제출(장학금 지급 선행 조건)
2) 학기당 최소 6학점 이상 취득(ECTS 적용 유럽권 대학 수학자 : 최소 2과목, ECTS 6학점 이상)
3) 중도포기·수학기간 변경 등의 경우 장학복지과로 통보 (02-880-5079 / jh.choi@snu.ac.kr)
4) 학기 종료 후 장학복지과로 성적표 제출
※ 지급요건 미준수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수학 포기·취소시 : 전액 반납
- 중도포기·수학기간변경 : 지원금액 월할 계산하여 반납(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
- 기준학점(6학점) 미달 : 미달학점×학기별 학교지원금액의 10% 반납 (중도포기와 경합시 더 큰 금액을 반납)
7. 문의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9 / jh.choi@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