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신청안내(교내&성적&국가장학금)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7-11-16
조회
3712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기간: 2017. 11. 17.(금) ~ 12. 12.(화)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17. 11. 17.(금) ~ 12. 15.(금)

다. 신청대상: 재․복학생, 입학예정자 등 모든 학생(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소득분위 관련 안내

º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매학기 새로 산정이 됩니다.

º 학자금 대출 혹은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에 따라 산출된 소득분위는 학내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소득분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º 복귀생, 교외장학금 수혜 등으로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분위 기준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º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등록금 감면, 해외수학 장학금, 선한인재 장학금 등의 장학금 대상자 선발을 하오니 기한내에 국가장학금 유형Ⅰ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교내 성적장학금

가. 신청기간: 2017. 11. 27.(월) ~ 12. 14.(목)

나. 신청대상: 2018학년도 1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 대상자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온라인 처리방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 부터는 교내장학금 신청만 하고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17.2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중 교내장학금을 마이스누상에서 신청을 해야만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가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 장학금

가. 신청기간: 2017. 11. 27.(월) ~ 12. 14.(목)

나. 신청대상: 2018학년도 1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 대상자 중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 대상자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 시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및 신청서 작성 후 "저장"(온라인 처리방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 신규 선정자의 경우 관할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가. 신청기간: 2017. 11. 27.(월) ~ 12. 14.(목)

나. 신청방법: 

1)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온라인 처리방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2) 추가서류제출 : 2017.12.15.(금)까지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 220동 301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2016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미혼 신청자-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본인 및 배우자
거주국가 추가 서류
한국 -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전원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두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한국 외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장학관련 문의:  02-880-9536, jjuyang@snu.ac.kr



붙임 1.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