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유전공학부 졸업규정 및 전공선택 시행 세칙 개정 알림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7-08-31
조회
4930
자유전공학부 졸업규정 및 전공선택 시행세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졸업 및 전공선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유전공학부 졸업규정 개정 내용 



제4조의 바(추가) 제1 주전공 승인 후 4개 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등록 여부

(단 제1 주전공을 취소한 경우 다음 주전공을 제1 주전공으로 간주하여 승인 후 4개 학기 이상 등록 여부)



제4조의 사(추가) 부전공 승인 후 1개 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등록 여부

 



2.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 시행 세칙 개정 내용 



제5조의④(추가) 또한 기존에 부전공으로 선택한 전공을 주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을 최대 21학점까지 주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에 전공 이수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전공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