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6-11-23
조회
1973

2017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된 휴학관련 지침(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7.2.16.() ~ 2.22.() (5일간, 주말제외)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복 학(귀), 재 입 학(복적)



1. 기 간

  ❍ 복 학(귀) : 2016.12.15.(목) ~ 2017.2.22.(수)

  ❍ 재입학(복적) : 1차 : 2016. 12.21.(수) ~ 2017.1.6.(금)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7. 1. 11.(수) ~ 2017.2.3.(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를 교무행정실에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교무행정실 제출 : 입력 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교무행정실에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전역예정일이 반드시 수업일수 1/4 이내(3.27))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7.3.17.(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7.3.27.(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휴 학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6.12.15.(목)~2017. 3.27.(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7.2.24.(금)~2017.4.20.(목),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 안 됨(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6학년도 1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 한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미복학으로 제적 됨).

  ❍ 2017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

     (미신청시 휴학연한 초과로 제적 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제외)





-유 의 사 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교무행정실 880-9535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