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6-11-03
조회
1437
관악경찰서로부터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외발 휠, 두발 휠,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등)



             나. 유의사항(상세규정은 [붙임 1] 참조)

               1) 운행 시 차도 통행(보도 통행 불가)

               2)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함

               3) 무면허 운전 금지(1종․2종 운전면허 필요)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5) 운행 시 안전모 착용



             다. 후속조치: 2017년부터 단속 실시(관악경찰서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