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5-12-14
조회
964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2015121~ 20151231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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