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5-11-24
조회
1064

2016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된 휴학관련 지침(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안내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재입학(복적)


   


 


1. 신청 기간


    


- 복학() : 2015. 12. 21.() ~ 2016. 3. 18.() (전산 신청 후 신청서 교무행정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1: 2015. 12. 21.() ~ 2016. 1. 8.() [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2: 2016. 1. 11.() ~ 2016. 2.  5.()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 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교무행정실에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교무행정실 제출 :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 교무행정실에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6. 3. 18.(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 3. 25(금)까지 가능


  


-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일수 1/4(3. 25)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2016. 3. 25.(수)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최소  2016. 3. 25.~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구비서류(1/4선 이후):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추천서 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 2015. 12. 14.() ~ 2016. 3. 25.(수) (수업일수 1/4)


       


- 등록 후 휴학 : 2016. 2. 22.() ~ 2016. 4. 20.(수)(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와 동일. 단, 휴학의 경우 출력한 휴학신청서에 휴학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6.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6. 2. 15.() ~ 2. 19.()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 8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 8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