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5-07-07
조회
115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재학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15. 6. 30.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15. 6. 30.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5. 7. 1. ~ 2015. 7. 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2015. 6. 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