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 일부개정(재수강관련)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4-12-05
조회
870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제7조(교과목의 재수강) 관련 안내입니다.
가. 내 용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재수강 학점 상한을 “A0”로 적용한다.
단, 2015학년도 전 수강 교과목의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A+”을
부여받을 수 있고, 2회시부터는“A0”를 적용한다.
나.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다. 대 상 :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참고]
1.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 전문
2. 공포문(서울대학교 규칙 제19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