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4-11-28
조회
818

2015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복학(), 재입학(복적)

   

1. 신청 기간

   - 복학() : 2014. 12. 15.() ~ 2015. 3. 20.() (전산 신청 후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 2014. 12. 15.() ~ 2015. 1. 23.()행정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2: 2015. 2. 2.() ~ 2. 13.()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 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행정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교무행정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교무행정실에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0.(),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5.()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일수 1/4(3. 25)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5.()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최소 3. 25.~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 2014. 12. 15.() ~ 2015. 3. 25.() (수업일수 1/4)

  - 등록 후 휴학 : 2015. 2. 23.() ~ 4. 20.()(수업일수 2/4),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5.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5. 2. 23.() ~ 2. 27.()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