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2-12-05
조회
733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 채무자 신고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 학생 중 12월 현재 대출잔액 보유자

                 (단,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만 받은 학생은 제외함)

 

신고방법: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

 

신고기한: 2012.12.1 09:00  ~  2012.12.31  24:00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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