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외 현장학습 교과목 수강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2-08-02
조회
599
* 국내, 외 현장학습 교과목 수강 안내자료를 붙임파일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학습계획서는 인턴이나 현장학습 시작하기 전에 교무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현장학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국내.외 현장학습은 보통 방학을 이용하여 하기 때문에 실습후 1년이내 수강신청하여 학점이수하면 됩니다.
* 자연대 실험실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자연대 수강교과목관련 학점이수이유로 실험실 현장학습을 해야하는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이중 학점 이수)
단지, 종강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추가로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고 싶어서 따로 60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전부에서 자연대 학부로 확인요청 들어가며, 학생들이 참고하여 제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