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설계전공 타대수학 전공 학점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2-07-10
조회
641
우리 학부에서는 학생설계전공 타대수학 전공 학점 인정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대수학 교과목 전공 인정 학점 : 18학점.
단, 졸업이수학점(39학점)중 30학점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수해야 함
- 아울러, 타대수학의 경우, 반드시 2개월전에 교무행정실에 타대수학 전공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기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인정이 불가함.
-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학생설계전공 타대수학 전공학점 인정 신청은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유사교과목명을 표시해서 신청하거나,
서울대학교 전체 교과과정에 유사한 교과목이 없어서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없었을 경우,
해당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를 학생설계전공 취지에 부합되도록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무행정실(T.880-4291, es1222@snu.ac.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