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장학생(유형ⅠㆍⅡ) 6.29(금)마감] 국가장학생(유형ⅠㆍⅡ) 접수관련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 Ⅱ) 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학생 중 미신청자들은 기한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생 유형(Ⅰ,Ⅱ)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국가장학생 유형(Ⅰ,Ⅱ) 지원 대상
? (Ⅰ유형)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중인 소득 3분위주1)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주2)
? (Ⅱ유형)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생 포함)중인 소득 7분위주1)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주2)
주1) 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
(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아래 소득분위 산정범위 이하 내용 참조)
주2)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30% 지원,
7분위는 등록금의 20% 지원함
? 국가장학금(Ⅰ,Ⅱ) 온라인 신청기간
- 2012. 06. 04(월) 오전 9시 ~ 06. 29(금) 24시
?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월) ~ 07. 04(수)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2년 4월말 |
구분기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
환산소득 주1)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대상 |
1분위 |
~ 1,523만원(이하) | |
2분위 |
~ 2,364만원(이하) | |
3분위 |
~ 3,054만원(이하) | |
4분위 |
~ 3,656만원(이하) |
Ⅱ유형 대상 |
5분위 |
~ 4,243만원(이하) | |
6분위 |
~ 4,859만원(이하) | |
7분위 |
~ 5,559만원(이하) | |
8분위~ |
5,559만원(초과) ~ |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1년 2/4분기~’12년 1/4분기)
?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가족관계 증명서 주1) |
가족관계 증명서 |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2) |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 주3) |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 온라인(www.minwon.go.kr)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주4) |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1) 신청 완료 후 2영업일 이내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서류제출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 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팩스보다는 서류이미지업로드 방식이 매우 간편하고 확실합니다!)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