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장학생(유형ⅠㆍⅡ) 6.29(금)마감] 국가장학생(유형ⅠㆍⅡ) 접수관련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2-06-27
조회
526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 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학생 중 미신청자들은 기한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생 유형(,) 제외대상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한민국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국가장학생 유형(,) 지원 대상

 

? (유형)국내 대학()에 재학(신입생 포함)중인 소득 3분위1)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2)

 

? (유형)국내 대학()에 재학(신입생 포함)중인 소득 7분위1)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2)

 

1) 소득분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

(소득+부동산+·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아래 소득분위 산정범위 이하 내용 참조)

2)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30% 지원,

7분위는 등록금의 20% 지원함

 

 

?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기간

 

2012. 06. 04() 오전 9~ 06. 29() 24

 

?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 ~ 07. 04()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24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 소득분위 구분기준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환산소득 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1분위

~ 1,523만원(이하)

2분위

~ 2,364만원(이하)

3분위

~ 3,054만원(이하)

4분위

~ 3,656만원(이하)

유형

대상

5분위

~ 4,243만원(이하)

6분위

~ 4,859만원(이하)

7분위

~ 5,559만원(이하)

8분위

5,559만원(초과) ~

 

 

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분위별 경계값 적용(‘112/4분기~’121/4분기)

 

 

 

?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가족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주2)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주3)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4)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 완료 후 2영업일 이내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2) [신청정보]장애인으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3) [신청정보]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서류제출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4) [신청정보]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 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팩스보다는 서류이미지업로드 방식이 매우 간편하고 확실합니다!)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대학원생, 수료생

허위서류제출자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