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2학기 휴학, 복학, 복적, 재입학 및 등록일정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2-05-30
조회
702



2012학년도
2학기
복학
(),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
(납입금
납부
)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복학(),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 복학() : 2012.
6. 15
(
) ~ 2012.
9. 21
(
)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 재입학(복적) : 1
: 2012. 6. 15() ~ 2012.
7. 31
(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2. 8. 6(월) ~ 8. 17(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2. 복학신청
절차
(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개인정보/ ?복학
신청에서 입력

- 학과
사무실 제출
: 3
이내에 입력
내역을
출력한 후
, 지도교수
승인
(서명)
받아 소속대학
()
학과() 사무실에
제출

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
.

 

3.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9. 21(),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9. 25()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주수
1/4(9. 25)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9.
25
(
)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최소
9.
26
~
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

 

4. 처리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휴학

 

1.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2. 6. 15() ~ 2012.
9. 25
(
)(수업주수
1/4)

- 등록 후
휴학
: 2012. 8. 21() ~ 10.
24(
)(수업주수
2/4)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

 

2.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
동일

 

3.휴학의
유효기간
: 1(2
학기
)

- 휴학 후
2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2.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 신청하여야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연한(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납입금 납부

 

1.기간
: 2012. 8. 20() ~ 8.
24
(
) (5일간)

 

2.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

 

.유의사항

 

1.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수업연한을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3.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및
재입학
(복적)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
(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
(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