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2학기 휴학, 복학, 복적, 재입학 및 등록일정 안내
2012학년도
제2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납입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복학(귀),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 복학(귀) : 2012.
6. 15(금) ~ 2012.
9. 21(금)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2. 6. 15(금) ~ 2012.
7. 31(화)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2. 8. 6(월) ~ 8. 17(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신청
절차(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입력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
3.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9. 21(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9. 25(화)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선(9. 25)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9.
25(화)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9.
26~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Ⅱ.휴학
1.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2. 6. 15(금) ~ 2012.
9. 25(화)(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2. 8. 21(화) ~ 10.
24(수)(수업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귀)와
동일
3.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처리됨)
- 2012.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됨)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납입금 납부
1.기간
: 2012. 8. 20(월) ~ 8.
24(금) (5일간)
2.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유의사항
1.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수업연한을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