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및 정정요청 안내(기초교육원)

작성자
cls
작성일
2011-08-31
조회
563

1. 교양 교과목은 지정된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재수강 수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정원의 10% 범위내에서 담당교수의 재량로 수강신청 정정 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초교육원 제출

2. 또한 수강수요가 많은 교양교과목은 내실있고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은 전공과는 달리 교과과정 운영상 수강신청 변경기간이후에는 재조 이 불가합니다. 단 폐강된 강좌에 한해서만 수강신청 확정기간 내(1/4선)에 다른 교과목 (교양,전공포함)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