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 2학기 국내및 해외 현장학습(인턴) 수강신청 관련입니다.

작성자
cls
작성일
2011-07-21
조회
634

국내 현장학습이나 해외 현장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중 


아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붙임 계획서를 작성 서명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2학기 수강신청시 반드시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현장학습의 교과목 이수) ① 제2조에 의해 현장학습을 승인받은 자는 현장학습을 이행하고 1년 이내에 현장학습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② 현장학습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학습 시간과 수업 시간(교육?평가 등)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