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학기 장학금 신청(전산입력 및 서류제출) 일정 알림[학부생 전원 필독 요망]
알려드립니다.
학기 초 공지된 2011학년도 학사일정표에 상에는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 기간이 5.2(월)~5.16(월)까지였습니다만 본부 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이 조정되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학부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마이스누에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한 경우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
2011. 5. 2.(월) ~ 5. 11.(수)
[5.11(수) 이후의 전산입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일단 이 기간 내에 신입생 전원 입력 바랍니다]
2. 재학생(신입생 제외) :
기존 5.2(월)~5.16(월) 까지이었으나
5월 중순으로 연기됨. 추후 일정이 본부에서 고지 되는대로 게시예정
※ 신청(전산입력 등) 방법
: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자유전공학부 220동 301호 교무행정실)에 제출
* 제출서류
1)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0년도 1년간)
①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부모 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모, 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 1부 ④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2010년도 1년간)
* 필수 세목 : 주택(2010년 7월 또는 9월 기준), 토지(2010년 9월 기준), 건물(2010년 7월 기준)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보호자 명의)
※ 생활비월정장학금 신청으로 서류 제출한 자는 제출 생략
2) 유학생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중 택 1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0년도 1년간)
*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
※ 유의 사항
? 맞춤형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지급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은 상환하여야 함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