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cls
작성일
2011-02-15
조회
691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지침이 2011. 2. 10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ㅇ 개정 사유
- 현행 전공선택지침 제5조제1항제2호 "교양이수규정에서 정한 1학년 교양과목
중" 부분이 해석이 모호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2학년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현행 지침대로 교양과목의 이수범위를 1학년 과목 내로 한정하여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학년별 이수체계에
맞게 조정함
ㅇ 개정내용
제5조(주전공 선택 신청 자격 등)
2. 자유전공학부 교양이수규정에서 정한 1학년 교양 필수과목 중 12학점 이상
취득 ⇒ 자유전공학부 교양과목학점배분구조표에 따른 교양 필수과목중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12학점 이상 취득
ㅇ 적용시기
- 2011. 1. 1. 로 적용(2011학년도 1학기 주전공 진입자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