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유전공학부 전공 선택 시행 세칙

작성자
cls
작성일
2009-12-22
조회
676
자유전공학부 전공 선택 시행 세칙
제정 : 2009.12. 14.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유전공학부 전공 선택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전공선택 이라 함은 주전공 및 부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주전공 선택 시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졸업예정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전까지 주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제 4 조 (주전공 선택시 필수 조건)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주 전공 선택 시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수 요건은 별표 1 과 같다.

제 5 조 (주전공 선택 절차) ①기존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 선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전공선택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전공선택심의위원회는 전공선택 사항을 당해 대학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설계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뒤, 학생설계전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 시행 세칙을 따른다.
③전공선택심의위원회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과 선택한 주전공의 이수 규정을 검토하여 주전공 선택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일부를 최대 9학점 까지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주전공을 복수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주전공에 대해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

제 6 조 (주전공 취소 또는 변경)주 전공을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쳐 전공선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주전공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주전공 변경시, 기존에 이수한 전공에 대한 전공학점인정여부는 해당 학과(부) 이수 규정을 따른다.

제 7 조 (기타) 복수로 주전공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각 전공의 전공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