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초안지 제도 시행
작성자
cls
작성일
2009-08-25
조회
741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은 지정된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재수강 수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정원의 10%범위 내에서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신청 정정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2007학년도부터는 수강수요가 많은 교양 교과목의 내실 있고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