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휴학: 직전 정규학기 종강 ~ 수업일수 1/4선 2) 등록 후 휴학: 등록 직후 ~ 수업일수 2/4선
★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환불 여부 선택할 수 있음, 환불받지 않으면 복학 시 이월됨
☆ 휴학에 따른 장학금 변동은 장학 담당 선생님께 문의
휴학 시 첨부 서류
가사휴학: 별도 지도교수님 승인 요청 및 면담 필요 없음,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사유 작성하여 신청하면 교무행정실 승인
창업휴학: 창업휴학 요건 – 창업 기업의 대표/공동대표/사내이사 자세한 사항은 학칙 및 지침 참고
1. 사업계획서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에 서식 있음. http://rule.snu.ac.kr/index.jsp 에서 검색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대표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대표 또는 사내이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