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관련 안내사항(휴학, 복학 등)

최종수정 2023. 4. 19.

휴학 및 복학

1) 미등록 휴학: 직전 정규학기 종강 ~ 수업일수 1/4선
2) 등록 후 휴학: 등록 직후 ~ 수업일수 2/4선

★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환불 여부 선택할 수 있음, 환불받지 않으면 복학 시 이월됨

☆ 휴학에 따른 장학금 변동은 장학 담당 선생님께 문의

휴학 시 첨부 서류

  • 가사휴학: 별도 지도교수님 승인 요청 및 면담 필요 없음,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사유 작성하여 신청하면 교무행정실 승인
  • 창업휴학: 창업휴학 요건 – 창업 기업의 대표/공동대표/사내이사 자세한 사항은 학칙 및 지침 참고 1. 사업계획서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에 서식 있음. http://rule.snu.ac.kr/index.jsp 에서 검색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대표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대표 또는 사내이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담당자( 교무행정실 임승연, forest3308@snu.ac.kr ) 메일로 제출

  • 군휴학: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 필수)
  • 기타 휴학(학칙 제66조 참고): 별도 문의( forest3308@snu.ac.kr )
  • 창업휴학 신청하실 때 몇 학기 휴학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회 신청 시에는 최대 2학기까지만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서 실제 사업 현장 실사 후 승인(서류 제출 후 학사과에서 학생에게 별도 연락)
  • 군휴학 신청 후 입대 일정이 변경되면 반드시 행정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복학 시 첨부 서류

  • 기타복학

    첨부파일 별도 필요없음.

승인

  • 휴학/복학 신청 시 승인까지 1~2일 가량 소요됨(영업일 기준)
  • 창업휴학, 질병휴학 등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미리 신청 바람)

학적반영

  • 재학/휴학 여부는 정규학기 시작(3/1, 9/1) 후 반영됨.
    (재학/휴학 여부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담당자가 승인하여야 변경되므로 학기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실제 개강일에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지 참고

2023학년도 1학기 등록 일정 안내(복학, 복귀, 복적, 재입학, 군복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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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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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