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입학생은 전공탐색 과정에서 이수한 타전공 개설과목을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으로 최대 6학점까지 대체 인정 가능하며, 2023년 2월 자유전공학부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설된 인문예술/사회과학/자연과학융합세미나 및 현장학습 1, 2 과목은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으로 인정됨, 학번 제한 없음
* 자유전공학부에서 진입이 불가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전공탐색 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ex. 사범대, 간호대, 혁신공유학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