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신청 안내(~12/21)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12-11
조회
259
2023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긴급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 재학생(신입생 포함)
※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나.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 신입생 예외,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 제출)
- 선정제외 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023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
※ 3분기 신청 후 탈락자는 4분기 신청을 위해 기신청 내역 취소 필요
다. 신청기간: 2023. 12. 11.(월) 00:00 ~ 12. 21.(목) 18:00
라.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에서 온라인 신청(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파일첨부)
마. 선발인원: 150명 이내
바.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생활비)
사. 장학금 지급예정일: 2024. 1. 17.(수)

[첨부파일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

□ mySNU 신청
1.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 내 가능함
2. 신청완료 후 신청사유 수정 혹은 첨부파일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 내 마이스누 신청화면에서 신청취소 후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함
3. 신청사유는 반드시 작성할 것. 신청사유 미작성 시 대학에서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사유는 선발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다”와 같은 한두 문장의 신청사유 작성 지양
4.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미선발자는 기신청한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첨부서류
1.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전년도 소득 증빙자료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기관 직인’ 날인이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발 제외될 수 있음
2. 스캔파일 첨부가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스캔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가능한 사진파일을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