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생 특별 선발 안내(정정)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09-05
조회
303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된 청년이 "보호" 상태에서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장학생을 특별 선발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신청마감일(2023. 9. 20.)기준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가 연장된 학부·대학원생
-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 보호연장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학생신청: 2023. 9. 11.(월) ~ 9. 20.(수) 소속 단과대 서류 제출
다. 추천방법: 장학신청서(증빙서류 제출자의 경우 서류 포함) 첨부 공문제출
라. 장학금액
- 보호연장아동: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마. 지급일자: 2023년 3분기,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 2회에 걸쳐 지급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안내 1부.
2.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신청서 1부.
가. 추천대상: 신청마감일(2023. 9. 20.)기준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가 연장된 학부·대학원생
-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 보호연장청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학생신청: 2023. 9. 11.(월) ~ 9. 20.(수) 소속 단과대 서류 제출
다. 추천방법: 장학신청서(증빙서류 제출자의 경우 서류 포함) 첨부 공문제출
라. 장학금액
- 보호연장아동: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마. 지급일자: 2023년 3분기,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 2회에 걸쳐 지급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안내 1부.
2. 긴급구호장학금 특별선발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