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국외수학 관련 안내
교환학생, 방문학생, 학점 인정 등
업데이트일 : 2025. 7. 4.
<주요 참고사항>
1) 학사과 안내사항: 서울대학교 포털 << 클릭!! (불인정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2) 관련 학칙: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3)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 제도 변경 안내(2025. 7.4.) (자유전공학부 학점인정 기준 안내)
: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광역) 국외수학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 특히 2025년 2학기 파견학생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 게시물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절차 : 국외수학 허가신청 > 교환학생 파견(출국) > 국외수학 변경신청(수시; 수강과목 변경 시) > 귀국
> 학점인정 신청(교무행정실 이메일 접수) > 교무행정실 검토 > 자유전공학부 교과과정위원회 승인 > 학사과 승인 > 성적 반영
국외수학 허가신청
- ■ 본부 파견 / 각 단과대 교환학생 합격으로 수학 대학, 학기수가 정해진 후 바로 신청
※ 정규학기 수학은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 ■ 신청방법
- ○ (STEP 1) mySNU > 학생서비스 > 대외교류 > 국외수학허가 > 국외수학허가신청 (“신청” 버튼까지 클릭할 것)
- – 수강신청 일정으로 인해 수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확정된 과목 또는 수강 희망하는 과목 기준으로 작성(빈칸으로 제출 X)
- – 추후 수강과목 확정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국외수학변경신청할 것(수강과목, 수학기간 등)
※ mySNU 국외수학 매뉴얼 참고
- – 첨부파일란에 ‘수학신청원’ 첨부할 것(국외수학허가신청 화면에서 ‘수학신청원’ 양식 출력 가능, 하단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할 것)
- – 첨부파일란에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할 것(교환학생 지원 당시 받은 추천서)
○ (STEP 2) mySNU-국외수학 허가신청에서 수학신청원 출력(하단에 자필 서명 할 것)하여 교무행정실로 이메일 송부(cedar1143@snu.ac.kr)
※ 비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어학교과목(대학부설어학원, 언어교육원 개설교과목 등)은 학점인정 불가; 수강신청 전 학위과정 여부 확인할 것
(2023. 5. 학사과 안내사항 참고)
※ 자유전공학부 외 단과대학 자체 선발 교환학생인 경우, 선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 행정실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 (참고) ‘교과구분’ 관련
국외수학은 규정상 원칙적으로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반선택’으로 학점인정 신청 (전공필수 및 교양은 불가능)
- ‘전공선택’ 인정 여부는 해당 전공 사무실에 문의, ‘전공 선택 인정서’를 받아야 함
- 서울대 전공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이어야 함
- ‘전공선택’ 과목과 유사과목을 해외에서 수강한 후 학점인정을 받으면, 해당 전공선택 과목은 서울대에서 수강할 수 없음 (중복수강 불가)
- ‘일반선택’ 수강 관련해서는 자유전공학부 기준을 따름
■ (참고) ‘등록’ 관련
- 교환학생은 서울대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 됩니다 (방문학생 제외)
- 방문학생은 서울대학교를 휴학하고, 외국대학 수학해야 합니다 (가사휴학; 어학연수 등으로 사유 작성하고 휴학신청할 것)
전공별 전공선택(전선) 과목 인정 여부 확인
○ 주전공 과목 인정 여부
: 전공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각 전공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수강예정과목의 전선 인정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전공 사무실에 syllabus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공선택 과목 인정서(학과장 명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 전공 과목 인정여부는 해당 전공학과에서 판단합니다. (학점수 인정은 자유전공학부에서 판단)
EX. 경영학 전공일 경우 : 해외대학 내의 ‘경영대/경영학부’ 에서 개설한 과목 수강 필수입니다.
- 경영대의 경우 타전공과 전선인정 확인 절차가 다르므로, 출국/수강신청하시기 전에 경영대학 행정실에 확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전선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자유전공학부 전공 과목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생설계전공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학생설계전공 담당자에게 절차 및 서류 확인(타대학 수학 교과목 전공 인정 신청서 등)
*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학점인정 절차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됨. 타교 수학 과목의 인정과 관련하여 학생설계전공 규정 확인할 것.
* 학생설계전공은 유사 교과목이 존재해야 인정 가능
* 학생설계전공 시행세칙(https://sdm.snu.ac.kr/ > 설계/신청/승인 > 학생설계주전공(자유전공학부))
서울대학교-학생설계전공-시행세칙-일부개정.pdf (snu.ac.kr)
: 타대학 수학 교과목 전공 인정 신청서 작성,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서류 전체와 함께 cedar1143@snu.ac.kr로 제출
학점 인정
- 학점인정 절차는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검토 > 자유전공학부 교과과정위원회 심의 > 교무처 학사과 심의를 거치므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국외수학 성적은 서울대 전체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않음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국외수학 기간이 종료된 후, 학부대학 교무팀 담당자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 제출: cedar1143@snu.ac.kr
- 서류 제출 전 학점인정 신청하는 내용(과목명 등)과 동일하게 mySNU에서 <국외수학 변경신청> 필요 (매뉴얼 다운로드)
- 수학변경원은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서류가 작성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Google Translate 번역본(영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점 인정 신청서 (아래 hwp 양식 다운로드)
*파일 제출시 hwp원본으로 제출
- 학점인정 받고자 하는 과목만 작성해서 제출할 것
- 성적 :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그대로’ 기입 (EX. 유럽대학의 경우 ‘1,3’, ’63’, ‘acquis’ 등으로 표기된 경우 있음)
- 교과구분 : 전공선택 or 일반선택 (전필 및 교양으로 인정 불가능)
- 과목의 국문명은 서울대 유사과목명을 적지 말 것, 그대로 직역하여 기재할 것 (단, 경영대 과목은 서울대 유사교과목명을 기재)
- 인정 받고자 하는 과목이 이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중복수강일 경우, 인정 불가)
a. 일반: 수업시수 계산 (아래 ⑥번 엑셀 파일 활용할 것 ; 수업시수 입력하면 자동으로 학점 계산됨)
– syllabus에 나와있는 (실)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함
– 이론은 15시간당 1학점, 실험실습은 30시간당 1학점으로 계산하며,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b. 예외: ECTS 적용하는 유럽대학 & ‘전선’인정을 받고 & 전공학과에 ‘국외수학 ECTS 학점 계산 기준’이 있을 경우(2025-1 파견 이전)
– 해당 전공학과의 ECTS 계산 기준 적용 가능
ex 1) A, B 주전공. A학과에서만 ECTS를 인정함. A 전선 1과목, B 전선 1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A 전선 1과목만 ECTS 기준으로 계산 가능. B과목은 일반 수업시수 계산
ex 2) A 주전공. A학과 ECTS 인정함. 2과목만 A 전선 인정. 2과목만 ECTS 기준으로 계산
- – 단, 일선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a. 일반 수업시수 계산법에 따릅니다.
② 각 수강과목의 syllabus
· 영어가 아닐 경우 Google Translate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반드시 수업시수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학점계산 내용은 ⑥번 엑셀 양식에 입력
· 만약 실라버스에 수업시수가 나와있지 않을 경우, 강의시간표 및 학사일정 구글링, 캡처하여 함께 제출
· (중요!!!) 수업당 수업시간과 전체 수업 횟수가 서류에 모두 나타나야 함(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원본성적표
④ 전공학과의 전공선택 과목 인정서
-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 발급. 한 전공에서 여러 과목을 인정받는 경우 하나의 서류로 발급 가능
⑤ 출입국증명서
- 출국, 입국 내역 모두 포함되어야 함(기간을 출국일 전~입국일 후로 설정한 후, 발급)
⑥ 국외수학 학점인정 계산 양식 (아래 엑셀 양식 작성)
- 모든 과목이 ECTS 적용 대상인 경우 양식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반드시 실제 수업시간 기준으로 입력(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일부 과목만 ECTS 적용 대상인 경우 ECTS 적용 대상이 아닌 과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
⑦ ECTS 관련 증빙서류 일체 (‘전선’인정을 받고 & ECTS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해당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에서 ECTS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문서 (제출 필수)
ex. “사회과학대학 유럽학교 국외수학 학점인정 기준.pdf - 각 과목의 ECTS가 기재된 자료(강의계획서 또는 성적표에 나와 있으면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