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악구청 지원 "청년이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교내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19-01-23
조회
1119
관악구청에서는 비수도권 출신 신입생 또는 재학생 등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교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2019. 1. 29.(화) 14:00 ~ 15:00
2. 장소: 220동 201호
3. 교육내용: 부동산중개현장에서 본 임대차분쟁사례 등 청년이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4. 교육강사: 류상규 부동산학 박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
-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 류상규 박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장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겸임교수
1. 일시: 2019. 1. 29.(화) 14:00 ~ 15:00
2. 장소: 220동 201호
3. 교육내용: 부동산중개현장에서 본 임대차분쟁사례 등 청년이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4. 교육강사: 류상규 부동산학 박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
-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 류상규 박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장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