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자유전공학부
작성일
2023-12-13
조회
2226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 등록기간: 2024. 2. 19.(월) ~ 2024. 2. 23.(금) , 5일간
❍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복학
❍ 신청기간: 2023. 12. 15.(금) ~ 2024. 2. 29.(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휴학의 유효기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 신청기간: 2023. 12. 15.(금) ~ 2024. 2. 29.(목)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제출서류: 포털에서 휴학·복학 신청시 첨부파일로 제출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이후 전역자는 아래 표 확인
재입학(복적)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직접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신청기간: (1차)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2차) 2024. 1. 2.(화) ~ 2024. 1. 12.(금)
❍ 허가일: (1차) 2023. 12. 29.(금), (2차) 2024. 1. 19.(금)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2024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일정 안내문
https://cls.snu.ac.kr/%ea%b3%b5%ec%a7%80%ec%82%ac%ed%95%ad/document/79096/
휴 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12. 15.(금) ~ 2024. 3. 26.(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4. 2. 20.(화) ~ 2024. 4. 22.(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해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교무행정실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해야 함. 한번 신청 시 1년(2학기) 신청 가능(이후 연장 필요)
※ 창업휴학 신청서류: ①사업계획서(양식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http://rule.snu.ac.kr>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 제11조~14조 및 [별지1]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 휴학의 유효기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유의사항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초과학기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군휴학 상태인데 곧 수강신청 기간 입니다. 복학 먼저 해야 수강신청 할 수 있나요?
=> A1. 이 경우, 수강신청 먼저하고 복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학 신청은 등록기간에 미리미리 해주세요.
수업 1/4선인 3월 26일(금) 전까지 복학 학적반영과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A1. 수강신청 > 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Q2. 휴학 중인데 수강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복학 처리되는건가요?
=> A2. 아니요.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
※ 수업일수 1/4 전에 복학신청 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한 내역이 다 지워집니다.
Q3. 해외로 교환학생 갑니다. 휴학 신청해야되나요?
=> A. 아니요. 교환학생일 경우 정상 등록해야합니다. '방문학생'일 경우에만 가사휴학하면 됩니다.
재학생인 경우, 일반 등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초과학기생인 경우, 6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Q4. 2024-1학기 휴학/복학을 신청했는데 '최종승인'만 나고 학적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 A. 학적 반영은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반영 됩니다.
* 그 전에 학적변경하는 것은 원칙상 어려우며, 학사과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Q5. 군복학 최종승인 까지 받았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언제 출력할 수 있나요?
=> 고지서 출력 기간에 조회 가능합니다. 혹시 해당기간에 조회가 안되실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
* 만약 고지서 출력 기간 중 복학 최종승인 받으셨으면, 통상 최종승인 받은 다음날부터 고지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Q6. 정규학기생입니다. 최소로 수강해야하는 학점 기준이 있나요?
=> '초과학기생'의 경우 1학점이라도 등록해야되며 수강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지만,
'정규학기생'인 경우 따로 수강학점 하한이 없습니다. (적게 수강하든 많게 수강하든 정규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2024. 2. 19.(월) ~ 2024. 2. 23.(금) , 5일간
❍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복학
❍ 신청기간: 2023. 12. 15.(금) ~ 2024. 2. 29.(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휴학의 유효기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 신청기간: 2023. 12. 15.(금) ~ 2024. 2. 29.(목)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제출서류: 포털에서 휴학·복학 신청시 첨부파일로 제출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3. 26.(화)이후 전역자는 아래 표 확인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직접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신청기간: (1차) 2023. 12. 15.(금) ~ 2023. 12. 22.(금), (2차) 2024. 1. 2.(화) ~ 2024. 1. 12.(금)
❍ 허가일: (1차) 2023. 12. 29.(금), (2차) 2024. 1. 19.(금)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2024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일정 안내문
https://cls.snu.ac.kr/%ea%b3%b5%ec%a7%80%ec%82%ac%ed%95%ad/document/79096/
휴 학
❍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12. 15.(금) ~ 2024. 3. 26.(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4. 2. 20.(화) ~ 2024. 4. 22.(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해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교무행정실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해야 함. 한번 신청 시 1년(2학기) 신청 가능(이후 연장 필요)
※ 창업휴학 신청서류: ①사업계획서(양식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http://rule.snu.ac.kr>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 제11조~14조 및 [별지1]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 휴학의 유효기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4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유의사항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초과학기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문의처
업무 | 담당과 전화번호 |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자유전공학부 교무행정실 02-880-9536 |
수강신청 관련 | 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
재무과 | 880-5107 |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
Q1. 현재 군휴학 상태인데 곧 수강신청 기간 입니다. 복학 먼저 해야 수강신청 할 수 있나요?
=> A1. 이 경우, 수강신청 먼저하고 복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학 신청은 등록기간에 미리미리 해주세요.
수업 1/4선인 3월 26일(금) 전까지 복학 학적반영과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A1. 수강신청 > 복학신청 > 등록금 납부
Q2. 휴학 중인데 수강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복학 처리되는건가요?
=> A2. 아니요.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해야 합니다.
※ 수업일수 1/4 전에 복학신청 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 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한 내역이 다 지워집니다.
Q3. 해외로 교환학생 갑니다. 휴학 신청해야되나요?
=> A. 아니요. 교환학생일 경우 정상 등록해야합니다. '방문학생'일 경우에만 가사휴학하면 됩니다.
재학생인 경우, 일반 등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초과학기생인 경우, 6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Q4. 2024-1학기 휴학/복학을 신청했는데 '최종승인'만 나고 학적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 A. 학적 반영은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반영 됩니다.
* 그 전에 학적변경하는 것은 원칙상 어려우며, 학사과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Q5. 군복학 최종승인 까지 받았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언제 출력할 수 있나요?
=> 고지서 출력 기간에 조회 가능합니다. 혹시 해당기간에 조회가 안되실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
* 만약 고지서 출력 기간 중 복학 최종승인 받으셨으면, 통상 최종승인 받은 다음날부터 고지서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Q6. 정규학기생입니다. 최소로 수강해야하는 학점 기준이 있나요?
=> '초과학기생'의 경우 1학점이라도 등록해야되며 수강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지만,
'정규학기생'인 경우 따로 수강학점 하한이 없습니다. (적게 수강하든 많게 수강하든 정규 등록금 납부)